아동수당 제도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대책이 예전부터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아동수당 혹은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수당으로 불리는 경제적 지원 대책도 한 가지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나라의 아동수당 제도는 어떨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개요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과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기족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운영 중인 제도로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2018년 8월에 도입되어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아동수당 제도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이 시작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느낀 유럽의 경우는 더욱 빠르게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정책을 보고 연구한 결과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932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정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45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16세 이하 자녀에게 정액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선진국 반열에 일찍 올랐기에 꽤나 빠르게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 비교
구분 |
우리나라 |
일본 |
도입 |
2018년 |
1972년 |
근거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법 |
대상 |
만 8세
(0~95개월) |
15번째 생일 후 첫 3월 말일까지 |
지급액 |
10만 원 / 월 |
3세 미만: 15,000엔 / 월 이후: 10,000엔
/ 월 (셋째 자녀부터 15,000엔 / 월) 약 9만
원 ~ 13만 원 상당 |
지급방식 |
매월 25일 |
4개월분 지급 (2, 6, 10월) |
비고 |
동일 지급 |
양육자 소득제한 한도 초과 시 5,000엔 / 월 |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월 지급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4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아이 양육에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일본, 영국의 경우 소득제한 한도 등 부모급여 제한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에 부모급여, 소득에 대한 차등지급 조건이 없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 지급은 아이가 '95개월'까지 지급됩니다.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급되니 총 95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3세까지 35개월 동안 총 52.5만엔, 이후 중학생까지 생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월에 태어나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후 156개월 동안 총 156만엔으로 총 208.5만엔으로 약 1,9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휴일, 공휴일이 해당일이면 그 전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월급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23일 금요일 지급, 25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24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일부 시, 군, 구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의 다른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